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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에는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이 있다!
행복도시에는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이 있다!
인근 아파트 단지 간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새로운 도시 주거공동체 모델 제시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이웃과 소통하는 도시 주거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에 국내 최초로 도입된 `통합커뮤니티´ 개념이 연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라, 입주민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행복청에서는 공동주택 주민 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특화 생활권(2-2, 2-1, 4-1)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주요 가로변에 집중 배치하여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각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 11개 아파트는 올해 4월 준공 이후, 단지별 입주민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웃한 단지와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커뮤니티´ 시설은 생활권 전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순환산책로와 함께 단지의 경계를 넘어 주민들의 교류를 유도하는 도시 주거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시설로, 각 단지에서 `통합커뮤니티´ 시설 운영이 시작되면 주민 간 만남의 기회가 늘어나 주거공동체가 개별 단지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확대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해져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에서는 새롬동(2-2생활권)의 본격 입주와 함께 `통합커뮤니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공급할 해밀리(6-4생활권) 공동주택과 나성동(2-4생활권) 주상복합 등 설계공모 특화단지에도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체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통합커뮤니티´는 기존 아파트 단지의 배타적 주거문화를 극복하고, 생활권 전체 이웃과 소통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의 대표 정책”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통합커뮤니티´를 실현해 행복도시의 특별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이웃과 서로 화합하는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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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대전방향 출․퇴근길 더 빨라진다!
행복도시, 대전방향 출․퇴근길 더 빨라진다!
대평동(3-1생활권) 시외버스터미널 앞 갈매로 구간 구조개선 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평동(3-1생활권)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앞 갈매로 구간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을 완료했다고 5일(목) 밝혔다.
▲ 도로 구조개선 구간 개선사항
행복도시 대평동(3-1생활권) 시외버스터미널 앞 갈매로(종합운동장사거리 ~대평사거리) 구간은 약 400m의 짧은 구간에 3개의 교차로가 근접해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일부 교통정체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 민원이 있던 구간이다.
▲ 이번애 개선된(원) 중앙안전지대 [개선전]
▲ 도로 구조개선 사진 [개선 후]
그동안, 행복청은 세종시, 세종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 관계 기관과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갈매로 구간의 구조를 개선하여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대평삼거리 방향으로 기존 중앙안전지대를 제거해 직진차로 1차로를 확보하였고,
대평삼거리에서 대평사거리 방향으로는 우회전차로를 추가 설치하고, 대평동 방향 좌회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좌회전 차로를 2개 차로로 확대·조정했다.
또한, 반대 방향인 대평사거리에서 대평삼거리 방향으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하고, 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일반차량과 비알티(BRT) 차량이 동일하게 좌회전할 수 있도록 차선을 조정하였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내 모든 도로의 교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통 소통을 면밀히 관리하여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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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 시범사업 신청자 모집
세종시, 농업 시범사업 신청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7년 농업분야 시범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새기술 실천 의지가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시민)과 단체이며,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현지 조사와 세종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신기술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목표로 총 1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분야는 ▲식량작물 ▲소득작물 ▲과수 ▲축산 ▲도시농업 ▲생활자원 ▲인적개발 등 50개 사업이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세종시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044-301-2500)에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ejong.go.kr/adtc.do)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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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동ㆍ보람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한솔동ㆍ보람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순영)가 10~12일 2017년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 요가
▲ 스포츠댄스
이번 모집은 한솔동과 아직 주민센터가 개청되지 않은 보람동 프로그램 수강생도 함께 접수한다.
한솔동은 건강댄스, 게이트볼, 기체조, 요가, 난타, 댄스스포츠, 문인화, 서예, 영어회화, 오카리나, 풍물 등 33개 프로그램을, 보람동은 요가, 기체조, 라인댄스, 유아구연동화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희망하는 시민은 한솔동 주민센터(044-301-6115), 보람동 이동민원실로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순영 한솔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많은 주민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문화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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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사자성어 視遠惟明
세종시, 올해 사자성어 視遠惟明
“멀리 보되 밝게 생각한다”는 뜻
세종시는 2017년 사자성어로 視遠惟明(시원유명)을 선정했다.
시원유명은 “멀리 보고, 밝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서경(書經)´에 나오는 말로 멀리 보되 밝게 보아 천박하고 삿된 것에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상이 험하고 각박하다보니 눈앞의 이익에 얽매여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배려가 없다. 정도(正道)와 대도(大道)가 무너지고 사도(邪道)와 패도(悖道)가 판을 친다.
당장의 것에 연연하여 큰일을 그르치고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
이춘희 시장은 “2017년은 경제도 살리고 혼란스런 국정을 수습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밝고 바른 눈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희망을 찾자”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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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어린이·청소년 AI예방행동수칙 발표
“질병관리본부” 어린이·청소년 AI예방행동수칙 발표
-야외활동시 새, 고양이, 개 등 야생동물 만지지 않기 및 반려동물과의 야외활동 자제 호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한 후 일반 국민, 수의사 등을 위한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되고 집안에서 반려동물과의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식품부는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발표된 예방수칙은 어린이․청소년이 야외 활동 시 준수할 사항과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및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하고 야외에서 야생동물 등 접촉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어린이, ▲청소년의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 방문 자제,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새(조류)․고양이․개 등 야생 동물을 만지고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지 말 것과 만지지 않기, ▲야생동물을 만졌을 경우에는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비누로 손을 씻고,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릴 것,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가 혼자 집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주인 없는 고양이, 개와 놀지 않도록 할 것,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를 닭․오리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산책시키지 말고, 죽어있는 동물을 먹거나 가까이 가지 않게 해줄 것, ▲만일 우리집에 키우는 고양이, 개가 야생 새 또는 죽은 새와 접촉하였다면 수의사에게 문의할 것, ▲야생동물이 있는 들판, 산, 하천 주변,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을 것,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할 것,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동 예방수칙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방학 중임을 감안 TV,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며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이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줄 것과 어린이․청소년이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할 것을 강조하고 부탁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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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국국악협회 풍장소리회, 성금 기탁
세종시 한국국악협회 풍장소리회, 성금 기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한국국악협회 풍장소리회(고문 김기수)가 4일 공동모금회에 성금(50만원)을 기탁했다.
▲ 4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한국국악협회 세종시풍장소리회가 저소득층에게 전달해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기수 고문은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세종시풍장소리회는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을 전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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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안전사고예방, 대형화재 방지 강조
조치원소방서, 안전사고예방, 대형화재 방지 강조
조치원소방서(서장 안종석)가 4일 관내 대형화재취약지 29개소, 사회복지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새해 안전사고예방 서한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큰 재난사고가 없었던 것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시설 운영에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화기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비상구 상시개방, 피난경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을 통한 대형화재 방지를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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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자체별 AI 대응태세 등을 재난관리평가에 반영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국민안전처” 지자체별 AI 대응태세 등을 재난관리평가에 반영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국민안전처” 매몰지 함몰 및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여부, 매몰지 주변 배수로‧저류조 설치 및 관리 실태 등 대응체계 지자체에 시달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될 때까지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AI 살처분으로 조성된 450개소의 매몰지에 대하여 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할 계획이다.
1.2일 현재, AI 살처분으로 조성된 전체 매몰지는 450개소이며, 중점 관리가 필요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저장소, 호기호열 미생물처리지, 일반매몰지는 391개가 있다.
지난 1.3일 「AI 대책 시도 영상회의」통하여 AI 매몰지 관리 대책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국민안전처 영상회의 모습. [사진-국민안전처]
이와 관련하여 AI 매몰지 관리 대책을 1.3일 “AI 대책 시도 영상회의”를 통하여 매몰지 함몰 및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여부, 매몰지 주변 배수로‧저류조 설치 및 관리 실태, FRP(섬유강화플라스틱) 및 대형 저장조로 조성된 매몰지일 경우 지반압력으로 인한 이동여부, 누수 및 파손여부 등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또한 산란계 농장 등에서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농장주와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차량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농장주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 농장주가 AI 의심신고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축산부서 등 방역기관과 농장간에 산란율, 폐사율 발생현황 등 육성일지를 공유토록 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심되는 농장 폐사체에 대해서 자연사 또는 AI 감염 폐사여부 등을 신속히 검사하도록 대책을 강화하라고 AI 대책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시달했다.
아울러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를 지연 또는 회피하거나 계란을 불법 유통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안전처는 지역대책본부장인 지자체장 책임 하에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거점소독소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철저,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등 AI 상황을 총괄 대응토록 했다.
향후 지자체별 AI 대응태세 등을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매몰지관리 실태 등 방역태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6.12.16일 전남 해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최초 발생이후,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체계 정립, 선제적 방역 활동 강화 등으로 AI 의심신고 건수가 하루에 1~2건으로 줄어드는 등 진정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철새이동(동림저수지 가창오리 약 35만수는 1월 중순 금강 하구로 이동예정)이 활발하고, 1.2일 현재 살처분 수가 3030만수를 기록하는 등 추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안전처는 지역대책본부장인 지자체장 책임 하에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거점소독소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철저,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등 AI 상황을 총괄 대응토록 했다.
향후 지자체별 AI 대응태세 등을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매몰지관리 실태 등 방역태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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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되고 학교에서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 선택 가능해진다.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되고 학교에서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 선택 가능해진다.
2018년부터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 혼용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안 예고한 교육부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폐기에 부딪혀온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17. 1. 4. ~ 1. 24.)한다고 밝혔다.
▲ 전국시·도 교육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난 12월23일 12시에 기자회견을 것을 갖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2018학년도부터 혼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검정도서의 범위를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학교에서는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가 2018학년도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정실시 공고기간도 최초 사용 학년도 1년 6월 이전이었던 것을 교육과정 개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동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월 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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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초, 일상생활에서 通하는 영어 캠프 개최
늘봄초, 일상생활에서 通하는 영어 캠프 개최
세종국제고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영어캠프 실시
늘봄초등학교(교장 이외자)가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열었다.
▲ `겨울 영어캠프에 참여 중인 늘봄초 학생들´ 늘봄초등학교에서 3∼4일 세종국제고등학교와 함께 `겨울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늘봄초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이틀에 걸쳐 늘봄초 영어체험관 및 강당 등에서 3∼6학년 251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병원, 약국, 식당, 공항, 은행 등 공공장소에서의 상황을 실제 체험을 통해 상황에 맞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장소와 상황별로 적절한 대처와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을 체득하도록 늘봄초 학생과 세종국제고 학생, 원어민 교사를 멘토링 그룹으로 지정했고, 캠프 이후에도 피드백(feed-back)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이외자 교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영어 학습의욕이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향후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늘봄초는 지난 2015년 7월`세종국제고와 외국어 교육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총 4회, 약 700여명이 참여한 방학 중 영어캠프를 실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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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 응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확대 보급
세종시교육청, 학교 응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확대 보급
기존 초․중․고․특수학교 71개교 보급 완료
올해 신설학교 11개교와 단설유치원 10개원에 21대 보급, 순차적으로 유치원 확대 보급 실시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지원대상교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 세종시교육청, 학교 응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확대 보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학교 응급상황 대처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전달교육 실시를 위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뿐만 아니라 단설유치원까지 자동제세동기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71개교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상태로 올해에는 신설학교 11개교와 단설유치원 중 10개원을 선정해 총 21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단설유치원을 자동제세동기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등 관내 모든 유치원에 자동제세동기를 1대 이상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최초로 자동제세동기를 단설유치원에 지원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2017년부터는 자동제세동기를 초․중․고뿐만 아니라 단설유치원까지 확대 보급하겠다”며, “응급처치 교육대상자 교직원이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 학교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응급상황 발생 시 교사 내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집합교육을 세종시청과 협조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학생 및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실적은 98% 이상으로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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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효과 톡톡!
행복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효과 톡톡!
2007년부터 국내 최초로 도시건설에 적용,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 선도
2017년에는 자족성 확보 노력과 도시특화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장기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행복도시에 특화된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gram Administrative System의 약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일정, 투입자재, 공정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공적인 1단계 건설을 완료하고, 2단계 건설에도 계속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4일(수) 밝혔다.
▲ 권역별 주요사업 중점관리 (3대 권역)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약 107조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부문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지속 시행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다.
행복청은 그간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에서 검토·분석된 공정데이터를 기초로 공정관리 및 간섭사항 조정 등을 시행하여 정부청사 이전, 비알티(BRT) 개통 등의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2008년부터는 행복청장 주재 하에 공정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 `종합사업관리 확대간부회의`를 총 89차례 개최하여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각종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였다.
▲ 행복도시 주요공사 현황도
또한, 행복도시에서 10년간 축적된 종합사업관리기법(MPAS)은 국내·외 모범사례로 본따르기(벤치마킹)되고 있으며, 국제사업관리협회 학회와 사우디아라비아 도시건설포럼에 현황이 소개되어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다.
<아제르바이잔 환경천연자원부 장관 방문(`09년), 4대강살리기사업,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새만금사업 등에서 본따르기(벤치마킹) 실시>
한편, `2017년 종합사업관리´는 기존의 사업관리 업무 외에도 자족기능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2017년 중점관리대상 3대 권역(①도시상징광장 및 어반아트리움 등 문화벨트존(Zone), ②산학연클러스터 중심 세종테크밸리존(Zone), ③통합설계 특화존(Zone))´을 집중 관리하고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행복도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그 동안 종합사업관리를 통해 행복도시 1단계 건설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도시 가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명품도시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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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세종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9~20일, 온라인 신청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7년 세종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 사진출처=마이스터넷 홈페이지 캡쳐사진
세종시는 9일~20일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마이스터넷 홈페이지(https://meister.hrdkorea.or.kr:1443)에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구 분
내 용
대 회 명 칭
○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대회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
주 관
○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후 원
○ 고용노동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접 수 기 간
○ 2016. 1. 9(월) ~ 1. 20(금), 12일간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대 회 기 간
○ 2016. 4. 06(수)~4. 11(월), 6일간
경 기 장
○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위원회에서 정한 장소
(추후확정)
시 상
○ 선 수 : 1, 2, 3위 및 우수상
○ 대회 유공자 : 운영·기술위원 등 대회 관계자 중 유공자
▲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대회 접수 안내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5일~10일 세종하이텍고등학교 등 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분 과
직종수
경 기 직 종 명
기 계
9
폴리메카닉스, 금형, 기계설계/CAD, CNC/밀링, CNC/선반, 자동차정비, 농업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냉동기술
금 속
7
용접, 프로토타입모델링, 주조, 자동차차체수리, 판금, 배관, 자동차페인팅
전 기 전 자 정 보
11
공업전자기기, 옥내제어, 동력제어, 전기기기, 정보기술, 웹디자인 및 개발, 컴퓨터정보통신, 모바일로보틱스, 통신망분배기술,
게임개발, 산업용로봇
건 축 목 재
7
조적, 미장, 타일, 가구, 실내장식, 목공, 건축설계/CAD
공 예
8
석공예,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목공예, 도자기, 그래픽디자인, 애니메이션, 제품디자인
미 예
8
화훼장식, 헤어디자인, 의상디자인, 한복, 요리, 제과, 제빵, 피부미용
▲ 경기직종 현황 (6개분과 50개 직종)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동시 개최되며 폴리메카닉스(밀링, 선반 등 공작기계 등으로 금속 및 비철금속 재료를 사용해 각종 부품을 가공, 측정하여 조립한 후 수동, 공압 또는 전기적 방법에 의해 작동되도록 완성하는 직종임), 헤어디자인 등 총 50개 분야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시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9월 4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출전하며, 국가기술자격시험 면제 특전도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042-580-9112, 9114)로 문의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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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민편의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7일 첫마을 7개단지 대표와, 시의원(안찬영), 지역단체장과 주민 5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화합의 초석이 될 6단지 장난감도서관 공동이용 협약식을 개최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한 첫마을 주민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부족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1/2, 2/3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시설 개방은 방지될 것이며,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주차장 벽 또는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여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하는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이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간소화된 절차는 입주자 등이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설
▲ 고정형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다른 용도(시설) 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한도가 각 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1/2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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