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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성문헌법에 명기해야한다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성문헌법에 명기해야한다
-이상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의 “개헌의 필요성”
-이기우(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
-장영수(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의 분권과 협치
-권용우(국민주권회의개헌아카데미 원장)의 개헌과 행정수도
이상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변호사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018년도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정책아카데미가 열리는 1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다.
제1강에서는 이상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의 “개헌의 필요성”, 제2강에서는 이기우(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 제3장에서는 장영수(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의 분권과 협치, 제4강에서는 권용우(국민주권회의개헌아카데미 원장)의 개헌과 행정수도에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상수 변호사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고 헌법은 시대를 반영하고 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치를 제시한다고 말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정치 구도극복을 위해 분권과 협치의 시대로의 변화를 통해 슈퍼맨 대통령 한사람과 내각제,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정부제, 국민 헌법개정 발의권 신설, 임기지후 및 임기 말 발의 금지, 지역적 제한규정, 국민발안제 등 대의민주주의 보완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기우(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에서는 작금의 헌법을 30년간 업데이트 하지 않은 네비게이션에 비유하며 현행 지방자치헌법의 문제점으로 지방의 무능력자화(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하급기관화, 역량에 맞지 않은 역할 강요, 국가와 지방의 발전저해를 등을 제시하였고 개헌의 동력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아주 광범위한 공중토론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권력의 중심을 아래로 이동하는 헌법개정이 있어야 지방발전과 국가발전,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 지방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한다. 아울러 한 동네를 가꾸는 일은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4강의 나선 권용우(국민주권회의개헌아카데미 원장)원장은 통일한국 수도논의 개정 성문헌법에 서울수도가 명기되어 있어야 통일 한국의 수도가 될 수 있다며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개정되는 성문헌법에 명기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권 원장은 균형성, 접근성, 환경성, 자연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균형발전의 꽃이라며 수도 서울에 입법, 사법, 외교 등 3개부처를 청와대 주변에 두고 총리실을 비롯한 사회부처를 세종지역에 서울의 3개부처 산하기관은 비 수도권의 각 지역에 배치하는 2극형 수도론도 제시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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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47회 임시회 개회
세종시의회, 제47회 임시회 개회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7일(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청사전경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의사일정으로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고 주요 일정으로는 17일(수)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환 의원, 이충열 의원, 서금택 의원, 정준이 의원, 김복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18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4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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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표준지공시지가(안)를 심의했다고 말했다.
▲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사진-세종시청)
이날 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아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2,256필지를 대상으로 심의했으며,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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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투자유치자문관 간담회
세종시, 투자유치자문관 간담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6일 청사 내 집현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투자유치자문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자문관 간담회를 열고, 2018년도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 세종시, 투자유치자문관 간담회(사진-세종시청)
이춘희 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경영 전망과 실물경제 등 현 경제상황을 폭넓게 공유하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미래지향적 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2018년도 경제산업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국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세종시의 투자유치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 세종시 투자유치자문관 명단 (출처-세종시청)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제도가 고용창출 및 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고, 세종시의 투자유치 전략도 큰 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춘희 시장은 “민선 2기 동안 182개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투자유치자문관들의 지원과 협조가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밑거름이 됐다”며 “올해도 자문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투자정보를 발굴하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문관들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육성 지원사업 개편과 `2030 세종시 신성장 산업육성 전략´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잠재 투자기업 연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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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탁관리사업 허가제 3월22일부터 본격 시행
동물위탁관리사업 허가제 3월22일부터 본격 시행
-3월22일부터 고양이 등 동물 불법위탁받으면 처벌 받는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허가제로 신설-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동물의 학대행위 및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특히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종전의 동물생산업 등록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종전의 생산업자 불법영업시 부과되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동물학대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종전의 반려동물관련 영업(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소업 등이 허가제로 추가 신설된다.
하지만 일본 등지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동물에의한 세균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비한 어떤 대책도 없는 국내현실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쇠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안일한 정부대책에 곳곳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동물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의 기본권리 또한 존중되어야하며 동물로부터 감염원 차단, 주변 위생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 동물들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할 부분이 산재해 있는 현실을 정부당국이 인지하고 노력할떄 비로서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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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인터넷 청약 의무화된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인터넷 청약 의무화된다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해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 16.)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 건축물 규정 등(시행령 제7조의 2)은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하고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분양 광고 시 포함 항목 추가(시행령 제8조 제1항)는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확인(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시행령 제13조)는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하여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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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25일부터 세종시로 이관
신도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25일부터 세종시로 이관
-행복청 업무에서 세종시로 이관된 첫 번째 이관사무-
그 동안 행정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의 고유사무였던 옥외광고물 허가권한이 1월 25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로 이관되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25일부터는 점포에 옥외광고물(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간판표시계획서 및 허가(신고)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세종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아야한다.
옥외광고물허가는 세종시청 건축과와 책임읍동인 조치원읍에서 접수 가능하고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며 접수 및 신청서류는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허가·신고 접수처에서 받을 수 있게된다.
옥외광고물 허가와 신고는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제49조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제5조를 참조하면 되고 한변이 10m이상 벽면이용간판은 허가대상, 5㎡미만 벽면이용간판 및 5㎡이상 벽면이용간판은 신고대상으로 각 동 및 읍·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수수료 3,000원에서 최대 15,000원)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제20조 규정에 의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를 신청하려면 시청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옥외광고물허가(신고)신청서와 광고물 원색사진, 설계도서, 건물 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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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내, 문화휴게복합시설 명칭 공모
세종호수공원내, 문화휴게복합시설 명칭 공모
세종호수공원내 부족한 문화·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공원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1위로 받은 포상금 10억원을 종자돈으로 착공했던 문화휴게복합시설이 금년 1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세종시는 다음과 같이 「의미」있고, 「부르기」・「듣기」쉽게 문화 휴게복합시설 이름을 짓기 위해 세종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달 20일까지 시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문화휴게복합시설 위치도 및 위성사진(사진-세종시청)
▲ 문화휴게복합시설 외부 디자인(안)(사진-세종시청)
▲ 문화휴게복합시설 내부 디자인(안)(사진-세종시청)
▶ 공모방법 : psh9560@korea.kr, 010-5141-0075 문자 또는 카톡(세종시 똑똑세종) [별도 시상금은 없음]
▶ 사업개요 열람 : 세종시청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 시민의창 → 똑똑세종 → 똑똑세종 아이디어 제안
시민 등이 제안한 명칭을 대상으로 심사 및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문화복합시설 명칭으로 확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게 될 문화휴게복합시설 공식 명칭을 만든 작명가로서의 영예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영 세종시 행정도시지원과장은“호수공원에 설치될 문화휴게복합시설에 정감있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도록 시민들로부터 산뜻하고 참신한 명칭이 많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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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육행정교류 일본대표단 세종시교육청 방문
한-일 교육행정교류 일본대표단 세종시교육청 방문
세종시 선진 유아교육 및 첨단 스마트교육 참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6일 한-일 교육행정교류 일본대표단이 세종시교육청의 유아교육과 스마트교육 등 주요정책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 한-일 교육행정교류 일본대표단 세종시교육청 방문(사진-세종시 교육청)
대표단은 이케하라 미쓰히로 일본 문부과학성 국제협력부국장, 타나카 켄이치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정책과 전문관, 츠카다 아쓰시 대학정책관 전문관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첨단 스마트 교육환경이 구축되어있는 세종시 학교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자 보람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시설 탐방과 스마트 교육 수업시연을 참관했다.
이승복 부교육감은 “이번 일본대표단 방문으로 세종교육을 일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향후 세종시교육청과 일본의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교육행정 교류단은 한-일간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교육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양국 교육부 주요 정책결정자들로 구성되어 매년 상호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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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원 등 특별 지도ㆍ점검 실시
세종시교육청, 학원 등 특별 지도ㆍ점검 실시
교습비 등 외부가격 표시제·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부착제 이행여부 중점 점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16일부터 세종시 학원ㆍ교습소 등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습비 등 「외부가격 표시제」 및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부착제」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세종시교육청사 전경
「외부가격 표시제」란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의 외부에 게시하여 학습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학원ㆍ교습소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교습비 등의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로 지난 ´17. 1.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부착제」는 개인과외 교습자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개인과외 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수 있도록 부착하는 제도로 ´16. 11.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두 제도에 대해 지난해 3월, 188개 학원·교습소 등을 점검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미점검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관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되고 교습비 등 외부가격 표시제와 개인과외 교습자 표시부착 의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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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세종기독교연합회 소속 4명 검찰에 고발
불교계 세종기독교연합회 소속 4명 검찰에 고발
-세종불교문화체험관 종교간 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에 긴장하는 세종시-
최근 전월산에 건립중인 조계종 불교문화체험관을 두고 기독교와 불교계간 분쟁이 본격화 되면서 갈길 먼 세종시에 분열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는 마치 폭풍전야를 연상케하고 있다.
대한불교계 6교구 신도회와 세종시 신행단체 연합회 및 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외 31명은 세종기독교연합회장, 행정수도바로세우기시민연합 기획관리국장, 사무총장, 대변인 등 4명을 지난 1월1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엄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17년 11월 26일 문체부 주차장에서 경찰추산 약 2,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불교문화체험관 종교부지가 17배 확대 되었다”, “이 부지 안에 청와대, 국회 등 행정기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유보지로 묶여 어떤 토지 허가도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행복청이 도시계발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종교부지로 허가해줬다”, 의 주장에 대해 각각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공공연하게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명예훼손 고발의 동기를 밝혔다.
종단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행복청이 종단에게 밀실행정, 온갖 편법과 특혜 등 초법적 권한행사로 종교용지를 허가하였고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예산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종단은 06년 4월에 세종시 건설계획 부지 내 석불사 부지 약 648평이 강제수용 되면서 석불사가 원주민 종교용지 협의양도에 관한 권리를 종단에 양도하였고 12년 5월 22일 종단 총무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양도종교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3년 11월 4일 종단은 LH로부터 협의양도인 종교용지 공급관련 사전 위치합의에 관한 안내문을 수신하고 15년 11월 17일 행복청으로부터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36차)을 통보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6년 3월 23일 종단은 행복청으로부터 특화 종교용지 공급방안 이행 공문을 수신하고 4월 18일 LH로부터 특화종교용지 변경계약체결전 사전절차 알림을 수신하였으며 기 체결한 종교용지 매입계약에 대하여 면적증감 변경계약을 체결해야하나 그 이전 절차로서 행복청으로부터 특화기본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 후 적격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적격성 절차를 거친 후 16년 6월 16일 16,000㎡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종단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주장하는 종교부지 매입 및 체험관 건립 지원이 특혜라는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종단의 불사와 전통문화 보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특히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면서도 단체명을 계속 바꿔가면서도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이라는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듯 오인하는 단체명으로 종교간 평화를 꺠뜨리고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되었다며 피고발인들의 엄중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하였다.
세종시청 소망나무에 걸린 세종시민의 염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으로 인한 세종시완성의 중요 갈림길에선 세종시와 28만 세종시민의 염원은 종교간 분쟁이 아닌 세종시완성을 염원하고 있어서 자칫 종교간 분쟁으로 인한 사태가 세종시완성에 발목을 잡는다면 종교가 28만 세종시민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민의 염원인 균형발전은 물론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종교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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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면 교통사고 발생으로 두명사망
소정면 교통사고 발생으로 두명사망
천안에서 세종방향 소정대교 도로상에서 4.5톤 화물차를 뒤에서 아반테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 사진=세종소방서(사고현장사진)
사고는 오늘새벽 1.16.(화)00:12분경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 도로상(소정대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자 김00(남,29세와 미상(남,30대)는 각각 단국대병원과 순천향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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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재단, 19일 조치원 정수장에서 제1회 청년문화페스티벌 개최
세종시문화재단, 19일 조치원 정수장에서 제1회 청년문화페스티벌 개최
폐산업시설에서 청년문화발신지로 변신한 정수장에서 즐기는 한 겨울밤 파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문화재생기획단은 이번 주 금요일(19일)과 토요일(20일) 양일간 조치원 정수장에서 `제 1회 청년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11월부터 문화재단이 운영해온 `2017 청년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수료한 예비문화기획자 33명과 문화재단이 공동기획한 행사로, 지역 문화주체로서 청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과 문화기획”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이들은 `공간기획´, `독립출판기획´, `미디어기획´이라는 세부 주제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어 10주 동안 세종지역(장소)에 특화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공간기획 그룹이 준비한 `청춘 : 반란´에서는 지역의 젊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전시되며, 가공되지 않은 폐산업시설인 정수장 공간을 활용한 설치작업과 일일카페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독립출판기획 그룹은 `발견´이라는 주제로 조치원의 숨은 맛집, 산책길 등 청년들이 바라보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독립잡지를 발간해 전시한다. 미디어기획 그룹은 세종시 남녀노소 20명의 `희노애락´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전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19일 저녁에는 관내 대학생 동아리들의 밴드공연과 힙합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디제잉파티,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처음 개최되는 이번 청년문화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가진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역량들이 자유롭게 발산되고, 세종시가 문화도시로 변하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재단은 작년부터 조치원의 폐쇄한 정수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문화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걸맞게 조치원 정수장이 청년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난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대학생, 청년작가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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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사범 무관용 구속수사 한다
경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사범 무관용 구속수사 한다
-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여론조작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 엄정 단속-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 및 공무원등의 선거개입도 철저 차단-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찰청은 금품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연초, 설명절, 평창동계올림픽(2. 9.~2. 25.) 개최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2. 12.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17개 지방청 및 254개 경찰서) 선거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
예비후보자 신청
D-120
후보자 등록
D-20
선거운동 기간
D-13
사전투표
D-5
투표일
´18.2.13.~
5.24.~25(2일)
5.31.~6.12(13일)
6.8.~9(2일)
6.13.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로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비방 등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선관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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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 다양한 아이디어 접목한다
행복도시 건설, 다양한 아이디어 접목한다
행복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행복도시 제안공모대회」 개최
`아이가 안전한 도시´ 등 총 7개 제안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 제안공모대회」를 개최, 2개의 우수제안과 5개의 장려제안을 각각 선정했다고 15일(월) 밝혔다.
▲ 행복청사 전경
행복청은 지난 해 11월 12일(목)부터 12월 10일(일)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대회를 진행하였다.
제안 접수 결과, 행복도시 내에 입주해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까지 폭 넓게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야에서도 교통․안전․문화․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71건의 제안을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평가는 총 3단계(소관 부서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 평가․자문,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쳤으며, 창의성․효율성․효과성․완성도 등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다.
우수제안으로는 ▲안형진 씨(부산광역시)의 `아이가 안전한 도시´ ▲강자영 씨의 `다채로운 풍경의 단독주택 만들기´가 선정되었다고 했다.
`아이가 안전한 도시´는 아동의 횡단보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입체 횡단보도, 횡단보도 대기구간 디자인 개선 등을 제안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채로운 풍경의 단독주택 만들기´는 주택단지 내에 공동체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특색 있는 주택이 조성되도록 낸 아이디어들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는 ▲강병구 씨의 `공원도서실 조성´과 `가로수 식수대 폭원 개선´ 등 2건, ▲송풍석 씨의 `교통신호체계 변경´, ▲이근호 씨의 `내가 세종시를 만든다면´, ▲최상훈 씨의 `도시순환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5개의 제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행복청은 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우수제안 각 50만 원, 장려제안 각 30만 원 등 총 2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행복청은 입상작으로 선정한 제안들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보다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안대회를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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