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탁관리사업 허가제 3월22일부터 본격 시행
-3월22일부터 고양이 등 동물 불법위탁받으면 처벌 받는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허가제로 신설-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동물의 학대행위 및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특히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종전의 동물생산업 등록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종전의 생산업자 불법영업시 부과되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동물학대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종전의 반려동물관련 영업(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소업 등이 허가제로 추가 신설된다.
하지만 일본 등지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동물에의한 세균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비한 어떤 대책도 없는 국내현실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쇠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안일한 정부대책에 곳곳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동물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의 기본권리 또한 존중되어야하며 동물로부터 감염원 차단, 주변 위생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 동물들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할 부분이 산재해 있는 현실을 정부당국이 인지하고 노력할떄 비로서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