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세종시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 가운데 800명을 추첨해 치킨 교환권과 온라인상품권을 제공한다.
세종시가 추석을 맞아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세종시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 가운데 800명을 추첨해 치킨 교환권과 온라인상품권을 제공한다. [그래픽·이미지= 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세종특별자치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행사 ‘기부왕 이세종’을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세종시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해 25명에게 치킨 교환권을 증정한다. 치킨 교환권 당첨자를 제외한 775명에게는 온라인상품권 5천 원권을 지급해 모두 8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행사 경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제공되는 답례품과 별도다. 기부자는 행사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세종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기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기부창구 ‘고향사랑e음’과 민간 기부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기부자는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법인은 참여할 수 없으며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는 2천만 원이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6.5%에서 44%로 높아졌으며,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준 16.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만 원을 공제받고 최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여기에 추첨 경품을 받을 기회가 추가된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액은 기부자 본인의 산출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병철 세종시 시민소통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부하는 나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한 제도”라며 “이번 추석 명절맞이 행사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은 분에게 알려져 혜택받는 기부가 일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에 적립돼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된다. 세종시는 이번 행사가 추석을 계기로 세종에 대한 관심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높이고, 지역 답례품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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