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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그만!” - 아름동, 5월말까지 캠페인…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 기사등록 2016-05-23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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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그만!”

아름동, 5월말까지 캠페인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동장 이광태)5월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름동(동장 이광태)5월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름동은 매주 월·수요일마다 다중이용시설, 파트단지, 차량통행이 많은 사거리를 중심으로 홍보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시 등 대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지자체와 보훈처에서 발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황색계열)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68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과태료 50만원)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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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23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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