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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 원…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미고지 - 공정위, 갤럭시 S21·S22·탭S8 게임 성능 광고 기만성 인정 - 일부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속도 제한…“구매 선택 방해” - 2022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GPU 최대 속도 제한 해제
  • 기사등록 2026-10-27 15: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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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일부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 광고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한 AI 합성 이미지. 원본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했다. (원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AI 합성)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게임 성능 광고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홍보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당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문제가 된 광고 기간은 S21 시리즈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와 탭S8 시리즈는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으로 게임 성능을 홍보하면서 실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제한 사항은 광고에 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기에는 게임 앱의 발열을 관리하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기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GOS 일반정책과 달리, 개별정책은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수준으로 최대 성능을 즉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제한 대상에는 스마트기기의 핵심 반도체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 포함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작동속도, 화면 주사율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할 경우 CPU 최대 작동속도는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각각 본래 최대 작동속도의 31.4%와 26.9% 수준이다.


CPU·GPU 최대 작동속도 제한 대상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였다. 이는 공정위가 확인한 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 게임 수로, 모든 게임에 같은 제한이 적용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정위는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도 설정된 상한을 넘을 수 없어 화면 멈춤이나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 등 게임 성능에 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제시한 한 소비자 후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보다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갤럭시 S22 울트라를 구매했지만, GOS로 인한 성능 저하를 미리 알았다면 기존 기기를 계속 사용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게임 성능에 관해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며, 성능 제한 정보를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에 삼성전자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께 기기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GPU 최대 작동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GOS 개별정책 우회 차단 조치도 해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결정에 앞서 GOS가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해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며, 일부 고사양 게임의 성능 제한은 일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제품의 특정 성능을 광고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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