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야구팬의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14일부터 서울·대구·광주·경기 수원 등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주변에서 현장 암표매매 집중단속에 나선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주변 암표매매 집중단속을 표현한 AI 이미지. 경찰청은 문체부·KBO와 함께 14일부터 주요 야구장 주변에서 현장 암표매매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생성]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부정판매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이 강화된 이후 진행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현장 거래도 상습성 또는 영업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현장 암표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원 부과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현장 판매도 거래 방식과 상습·영업성 여부를 살펴 강화된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게 된다.
현장에는 경찰 인력과 문체부·KBO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경기 시작 전후 관람객이 몰리는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주요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과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판매와 호객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현장단속에 앞서 온라인 부정판매 의심 거래에 대한 수사 의뢰도 이뤄졌다. 문체부는 10월 7일 발표한 자료에서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고가·다량 판매 등 부정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10월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프로스포츠 분야는 121명이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한 사람이 여러 게시글을 통해 1,000매 이상의 입장권 판매를 청약한 사례도 포함됐다. 수수료·수고비를 붙이거나 상품인 굿즈를 끼워 파는 방식의 변종판매 의심자 4명도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문체부는 외부 및 법제처 자문을 통해 거래 명목이 달라도 실질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장권 가격 외에 별도 비용을 받는 방식도 거래의 실질을 따져 부정판매 여부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다만 고가·다량 판매는 수사 의뢰 당시 확인된 의심 정황으로, 그 자체가 상습·영업성의 확정 기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사 의뢰 역시 유죄 확정과 구분해야 하며, 개별 거래의 위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진다. 입장권 양도 자체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입 가격을 넘긴 판매·알선인지,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있는지, 최초 판매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경찰청은 단속과 함께 지난해 KBO와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이어온 암표 근절 홍보를 이번 포스트시즌에도 진행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암표 의심사례는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과 관계기관은 온라인 의심 거래에 대한 대응에 이어 경기장 주변 현장단속과 신고 안내를 병행해 포스트시즌 관람객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