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가 지난 17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가운데 22건이 원안가결됐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7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현미 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독립 조례로 분리했다. 기존 조례 명칭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정책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이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공연장 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현장의 민원과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김충식 의원은 공설묘지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가 협소해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여미전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 취지를 반영한 포괄적 규정 전환을 긍정 평가했다. 그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에 맞춰 필요한 위임 사항을 규정한 안건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명칭을 ‘세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기관 인지도 제고와 역할 명확화가 추진된다. 반면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효성과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보류 처리됐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