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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제100회 임시회…조례·추경·감사결과 심사 - 9건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 시민생활 밀착형 정책 기반 마련 - 제2회 추경 1조 1,775억 원 규모…세밀한 예산 검토 강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책임 행정 강화
  • 기사등록 2025-08-22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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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 사이 4일간 제100회 임시회를 열고 3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추경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을 통해 시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미 행복위 위원장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작은 제도 하나, 예산의 한 줄이 시민 생활에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현미 위원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작은 제도 하나, 예산의 한 줄이 시민 생활에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 중 4일간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제98회 정례회 당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시정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대표적으로 김현미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월인천강지곡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상병헌 의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데이터 활용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여미전 의원은 생활인구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인구정책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이순열 의원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연구원 운영재산 관리 규정을 강화했으며,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개정안」으로 기부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청년정책, 위원회 설치 기준 정비, 지방자치회관 운영, 공공시설 설치비용 공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한편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1조 1,569억 원에서 206억 원이 증액된 1조 1,775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위원회는 "큰 폭의 증액은 아니지만, 작은 항목까지 놓치지 않고 심사하겠다"며 예산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책임 있는 위원회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행복위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정비와 예산 검토에 집중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생활 밀착형 조례와 실효성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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