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헌재가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되는 가운데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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