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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4월 4일 11시 22분부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 기사등록 2025-04-04 11:34:48
  • 기사수정 2025-04-04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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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헌재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대통령의 탄핵소추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mbc 캡처]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111일만이고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날로부터 38일 만이다.


윤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했다. 


헌재는 22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가운데 탄핵소추 선고를 '윤 대통령 즉시 파면'으로 선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한편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법적 심판이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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