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헌재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대통령의 탄핵소추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111일만이고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날로부터 38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탄핵안 인용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위를 잃고 주거지도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mbc 캡처]
한편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법적 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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