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6일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과 2024년 세종시교육청-세종교총 교섭과 협의 조인식을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월 26일,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4 세종시교육청-세종교총과의 교섭협의 조인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이번 교섭협의는 2022년 세종교총과 합의한 32개 항보다 23개 항이 증가된 2024년 세종교총 교섭‧협의안은 5장, 30조 전문‧부칙 제외 조항 수 55개 항으로 교섭‧협의를 시작했다.
세종교총은 교권 보호, 교원의 처우개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단체의 다양한 활동 보장 등 5개 영역별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총 3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교육청 12개 부서와 진행했다. 양측은 열린 마음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최종 5장 30조 전문‧부칙 제외 46개 항의 합의 결과를 도출했다.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교총은 ▲무혐의 교원지원 방안 마련 ▲학부모 의무교육 자료 제공 ▲공문서 감축을 위한 발송공문 모니터링 강화 ▲교감 전보제도 개선 등에 합의했다.
조인식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감은 “짧은 시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의 깊은 신뢰와 배려가 기반이 된 것.”이라며, “이번 교섭‧협의 합의안들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