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5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오는 2월 24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16,308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총 703,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와 방과 후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부의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합동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는 보도 위 보행 위험요소 제거,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 광고물 5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건 및 식품 및 위생관리 미비 8천여 건 등 총 25만여 건을 단속·정비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공사장 주변 보행로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노후된 안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식품, 케이시(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불법 광고물 및 신·변종 불법 영업 시설을 적발하고 즉시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1111
◆교통안전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정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아이가 먼저 건너도록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
◆식품안전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 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자재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비롯해 학교 급식 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 준수와 정서 저해 식품(술병 형태 초콜릿 등)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해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유해환경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와 금지시설 설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정비와 행정처분 조치한다.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 시 시정 요구와 행정처분 조치한다.
◆불법 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세움 간판, 풍선 간판 등)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 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가정에서도 쉽게 아이 주변 위해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교육부 누리집(https://moe.go.kr)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습관화하기 위한 ‘아이 먼저( )’ 캠페인도 확대한다.
올해에는 캠페인 범위를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제품안전, 놀이 시설안전, 유해환경 제거까지 확대하고, 개학 이후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신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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