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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강화 연수..."교감과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대상"
  • 기사등록 2025-02-24 10:40:16
  • 기사수정 2025-02-24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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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학교지원본부는 지난 21일 세종시 모든 학교 교감과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새학년 준비 기간에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2월  21일 교감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 연수 장면. [사진-세종시교육청]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 달라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과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내용과 절차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및 학교폭력 관련 정책 변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책자(가이드북) ▲학교폭력 사안처리 책자(매뉴얼) 등이다.


2024학년도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조사관이 조사했다. 그러나, 2025학년도부터는 사안의 특성과 피해학생 보호, 피‧가해관련 학생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학교의 자체조사가 적합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가 가능하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 2025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변경됐으나, 전담 조사관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2024년도 전담 조사관 위촉자 30명보다 2명 증원해 2025년도에는 32명을 위촉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2025.1.21.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피해‧가해관련학생, 목격학생, 관련교사, 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요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상급학교 진학이 임박한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화해중재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프로그램(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리플렛)를 제작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해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지원본부 이미자본부장은 “앞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 처리, 피해학생 회복 지원, 관련 학생들 간의 관계회복 등으로, 원만하고 교육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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