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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기간 1개월 앞당겨진다 - 내달 1~31일 온라인 신청, 4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사등록 2025-02-19 13:56:20
  • 기사수정 2025-02-19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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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접수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안내 포스터 [사진-세종시]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안내 포스터 [사진-세종시]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에 달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기고 신청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인(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우 산림공원과장은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는 만큼 신청 기간을 놓쳐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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