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년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라탕, 중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밀키트·커피·과자·라면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21~’23) 치킨 배달음식점은 총 9,924곳을 점검해 45곳(약 0.5%)을, 김밥 배달음식점은 총 9,768곳을 점검해 82곳(약 0.8%)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또한, 최근 2년간(’22~’23)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5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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