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사진-식약처]
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년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라탕, 중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밀키트·커피·과자·라면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21~’23) 치킨 배달음식점은 총 9,924곳을 점검해 45곳(약 0.5%)을, 김밥 배달음식점은 총 9,768곳을 점검해 82곳(약 0.8%)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또한, 최근 2년간(’22~’23)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5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