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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오리온 카스타드, 제조일자 2023년 12월 22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까지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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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3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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