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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임시휴업 불법 아니다. 또한, 교사 징계도 없다.” 교육부에 선전포고 - "임시휴업은 정당한 권리행사다" , "참여교사 징계도 없다" - "교육계 편 가르기에 동조할 수 없다"
  • 기사등록 2023-08-30 0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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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의 교육계 편 가르기에 동조할 수 없다”, “임시휴업은 장관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이다.”, “적법한 임시휴업은 불법이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다”, “교육부의 동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교육부가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지겠다.”



29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세종교육청 교육 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육부의 임시휴업 철회 요구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합법적 재량을 월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들이 강행하는 임시휴업은 불법이 아닌 적법한 권리행사라며 교육부의 교육계 편 가르기에 동조할 수 없다고 교육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교육부는 같은 날 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월) 교원의 집단행동이 교육 현장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식을 함께 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추모하는 방향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많은 시도교육청은 일과 후에 추모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견이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속하여 이견을 좁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교사들의 강행방침과 맞물린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17개교(초등학교 17개교)가 9월 4일(월)에 임시휴업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하여, 500개교 이상이 임시휴업을 결정하였다는 일부 웹사이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지만 세종지역 임시휴업 실시 학교가 53개 초등학교 중 4개교라고 밝힌 것과 다르게 공교육 멈춤의 날 싸이트 등을 통한 교사들의 지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개인 사유로 집회에 동참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사와 교육부의 갈등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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