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세종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동에 대한 출산 축하금 120만 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 카드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세종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 포함),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대상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신청 월의 다음달 25일 지급하게 된다.
단, 출산축하금은 여민전(세종특별자치시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전 여민전을 신청 완료하고 신청 시 여민전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분의 성함,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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