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향선기자] 그동안 국내출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관계로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편한 국적취득제도가 도입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로 그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할 수 있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할 수 있다. 단,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한편, 2019년 국내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재외동포, 제한 화교 등의 국내출생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조사 대상(국민 및 전문가) 중 약 8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출생 자녀 간이 국적취득제도 개정의 취지는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국내출생 자녀를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대상자의 사회 통합 및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제도가 시행되면 약 3,900명, 매년 약 600~700명이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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