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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지난해 말 결산법인 대상,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
  • 기사등록 2016-03-31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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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지난해 말 결산법인 대상,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 특별징수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 도에 있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으로는 첨부서류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가 추가되었고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토록 간소화 되었으나, 신고납기 기한 내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 과부화 및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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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31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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