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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시 포상금 준다 - 산림청, 4월 중순부터 최고 300만 원... 산불 예방 효과 기대
  • 기사등록 2016-03-28 1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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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시 포상금 준다

산림청, 4월 중순부터 최고 300만 원... 산불 예방 효과 기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 실시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시 포상금 준다

 

부주의한 소각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공고기간이 끝나는 4월 중순부터 산불위반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가해자의 위법이 확인되어 처벌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 원 최대 300만 원으로 산림피해 규모와 위반사항별로 차등 지급된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면 산불 가해자 신고 활성화와 검거율이 높아져 산림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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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8 1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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