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충분한 국회 심사와 함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 공감대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 정치권에서 나왔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전국적 공감대 확보 필요성을 국회의사당과 정부세종청사로 상징화한 이미지. 실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다.[대전인터넷신문]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11월 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특별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문별 검토와 여야 협의, 다른 지역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특별법이 기존 법률의 일부를 수정하는 개정안과 달리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헌법적 쟁점 등을 다루는 만큼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정법이라서 많게는 4번, 5번 해야 돼요”라며 여러 차례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문별로 정부 의견을 듣고 의원들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연내 제정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나는 아직은 긍정적이에요”라고 답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심사에서는 신속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헌법적 정당성, 국민적 합의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제기됐다.
이 인사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세종·충청권의 의지를 모으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지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특정 지역의 요구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이 12월 구체화할 경우 수도권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별 이해관계가 특별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설명과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정원 9,929명의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별도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구분된다. 이 인사는 향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이 발표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 설득해야 되거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라며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의 시도지사나 타 시도의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라며 다른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내부의 입법 촉구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입장에는 과거 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결정에 대한 문제의식도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의 수도 지위를 관습헌법으로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판 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과는 별개의 법률이다.
이 인사는 과거 결정에 따른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면서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과 법안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에 입법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내 제정 목표와 함께 조문 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 남은 쟁점과 절차를 설명해야 시민들이 국회 논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연내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뒷받침할 심사와 지역 간 설득을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의 취지를 전국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입법 추진과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