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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하천·계곡 불법시설 790여 건…농경지 무단 사용이 대부분 - 정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 - 세종시 적발 사례 대부분 불법 경작·무단 점용 - 본지 확인 결과 ‘경작금지’ 안내판 주변서도 농작물 재배
  • 기사등록 2026-06-10 1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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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790여 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하천구역 내 농경지 무단 사용과 무단 점용으로, 정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정비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일정 기간 유예 후 합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시 하천구역 내 '경작금지·불법어획금지' 안내판이 설치된 곳에서 농작물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세종시에서는 790여 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이 확인됐으며, 대부분 농경지 무단 사용과 무단 점용 사례로 파악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하천부지에 설치된 경작금지 안내판 뒤로 마늘 등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정부는 10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에서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만3,575건이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에 설치된 불법 경작지와 무단 점용 시설, 불법 영업시설 등이 포함됐다.


세종시에서는 현재 790여 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최종 집계 과정에서 일부 수치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적발 사례 대부분은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과 무단 점용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정비의 핵심 대상으로 제시한 계곡 내 불법 영업시설은 세종시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된 평상 영업이나 음식점 영업시설과 달리 세종시는 농경지 무단 사용과 하천부지 점용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본지 취재 결과 세종시 하천구역 일대에서는 ‘경작금지’ 안내판이 설치된 곳에서도 농작물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 확인됐다. 현장에는 비닐 멀칭과 작물 재배가 진행 중이었으며, 경작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세종시 내 하천부지 불법 경작 실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으로 하천과 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위험을 높이는 시설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시설은 엄정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법 상행위 시설은 이달 말까지 전면 정비된다.


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를 부여한다.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과 쉼터 등 점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2026년 12월까지 유예한 뒤 합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필수시설 가운데 법적으로 허가가 어려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하천 구역 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2026년 12월까지,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각각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해 현장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점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공공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시는 불법 영업시설보다 농경지 무단 사용과 무단 점용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정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균형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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