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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방과후 선행학습 연장 추진된다. - - 내년 2월 말 일몰기한 25년 2월로 연장 검토 -
  • 기사등록 2018-10-18 1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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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방과후 선행학습 연장 추진된다.

- 내년 2월 말 일몰기한 25년 2월로 연장 검토 -

- 허용기간 연장으로 공교육 통한 교육기회 보장 추진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온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25년 2월로 연장될 전망이다.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의 국감사진(사진제공-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18일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한해 허용되어 온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몰기한을 현재 2019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되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과정이 폐지되면 이 지역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허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과 신입생을 둔 가정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률안 통과로 가뜩이나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신입생들에게 작지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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