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 제3회 수어문화제 열어
수어 및 수어언어법와 청각장애인 및 인식개선관련 홍보, 문화 홍보
(대전=대전인터넷신문) 박미서기자= 농인과 청인(비장애인)의 문화 교류 및 소통의 장이 될 제3회 수어문화제(제19회 수어경연대회 포함)가 열린다.
| |
이 행사는 사)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에 따르면 10월13(토)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우리들공원 야외무대에서 농인과 농인의 언어인 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어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 대전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1부 홍보 및 체험부스(13:00~18:00)는 을 목적으로 대전농아인협회와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지회와 청각장애인복지관인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을 비롯하여, 청각장애인 사회적 기업 빛과 소리, 충남대학교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청병원에서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어가 금강산에 가드래요~” 라는 체험 부스에서는 북한말과 한국말을 짝 지어 수어로 배워 보는 체험 행사, “사랑의 석고 손 만들기” 석고 붕대를 활용하여 수어 손 만들기 체험, 자음, 모음 그림카드를 보고, 내 이름을 수어로 표현 해 보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2부 수어경연대회 (15:00~18:00)는 수어노래, 수어연극, 수어연설 등 댜양한 부분으로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대상 1팀(대전광역시교육감상), 최우수상 1팀(대전광역시교육감상), 우수상 3팀(대전농아인협회장상)을 선정하여 표창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이하, 대전농아인협회)는 대전 지역 농인의 인권 및 청각장애인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장애인 단체다.
2016년 2월 3일 농인의 수화언어(이하, 수어)를 사용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 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수화라는 용어 대신 수화언어를 줄인 `수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