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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만원씩 아동 수당 21일 첫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필요한 재원 조성 책임있어-
  • 기사등록 2018-09-18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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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만원씩 아동 수당 21일 첫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필요한 재원 조성 책임있어-

 

대전시는 오는 21일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 아동수당은 저출산에 대응함은 물론 아동의 기본적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에 목적이 있다. 사진제공-박미서기자

 

이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국회합의를 거쳐 18년 예산안(7천억원)이 지난해 `17년 12월에 통과하고 아동수당법이 2018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르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야한다는 책임이 있다.

 

이에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저출산에 대응하기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대전시는 소득하위 90%인 만 0~5세 아동 6만 1,213명(17일 기준)을 대상으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게된다.

 

현재, 대전시 아동수당 대상자는 모두 7만 3,110명이며 그 중 95.6%인 6만 9,896명이 신청을 완료 한 것으로 집계됐으며(17일 기준), 89.7%인 6만 2,731명의 조사가 완료됐다.

 

대전시는 신청완료 후 소득 및 재산조사 완료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8월 이후 신청한 경우 이달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9월말까지 신청할 경우 소급 적용돼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수당 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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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8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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