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정비지역 동네 원주민 재정착율은 20~30%
원주민의 피해발생 방지와 권리보호, 부동산 투기 행위 방지
도시정비 구역의 지역주민들은 고소고발을 두려워한다. 지역주민들에게 떠 넘길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한다. 40평 오래된 주택은 평당 2백만원으로 8000만원의 보상을 받고 재개발아파트 34평을 3억원에 입주한다. 2억원의 차이을 원주민이 감당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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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도시정비구역 주민대책위, 대전 경실련,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외쳤다. 원주민 몰아내는 도시정비사업 중단하고, 원주민 살리는 도시재생으로 변경하라! 주거권, 생존권 박탈하는 도시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해제하라! 부동산 투기판이 된 도시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구는 각성하여, 불법행위 방관하지 말고, 시민권리 보장하는 행정조치하라! 사진- 박미서기자 |
또한 원주민들에게 보상되는 것은 종전평가(탁상평가)로 보상을 한다. 감정가는 현시가 100%을 반영하지 않는다. 보상 가격은 현시가보다 낮은 70%, 80%감정가로 받는다. 높은 가격의 아파트에 입주가 어려워 진다. 이에 원주민들은 외지로 나가 살아야 하는데 그 감정가가 현시세보다 낮게 나와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원주민들은 옆동네로 가게 되고 재정착 비율은 20~30%이고 원주민 70%는 동네를 떠난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정비지역 주민 대책위원회와 대전 경실련,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8월 1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정비지역에서 원주민의 피해발생 방지와 권리보호, 부동산 투기 행위 방지가 시급하고 대전시와 각 구청은 원주민의 권리 보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말을 통해 박정기 대전 유성구 장대 B구역 주민대책위원장은 “제가 보기에 도시정비 재개발은 현실은 무시한 채 법을 빙자하여 국민, 시민을 동네에서 쫒아내고 생계의 터전마저 잃게 내몰아대는 반 인권적 정책이자 행정이라 생각한다”면서“대흥1구역 재개발을 보더라도 그 동네 원주민 대다수는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어야만 입주가 되어, 재개발 아파트에 살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밀려서 떠났고, 소수 입주한 원주민은 조합원이라는 멍에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추가가 되는 이중의 분담금에 청산도 못하고, 제대로 된 내 집도 아닌 재개발아파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박정기씨는 장대 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 대책위원회 소식지을 나누어 주며 주민대책위 활동 상황을 알렸다.
조태원 중구 대사동 1구역 주민대책위원장은 “대사동 1구역은 2007년부터 도시정비구역 재개발로 묶여 있어, 집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기반시설도 손보지 못하고, 도시가스도 설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보니, 동네가 강제적으로 점점 망가져간다."며 "전면철거로 정들고 예쁜 동네를 없애버리고, 정비구역으로 10년 동안 동네의 발전을 꽁꽁 묶어두고, 낮을 수 밖에 없는 보상가로 토지건물을 일괄 수용하여,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도시정비 재개발등을 해제하고, 주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대전시와 각 구청의 행정과 정책 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주민대책위들의 합당한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을 구했다.
오 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든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분들의 소박한 소망들이 파괴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의 일괄수용과 전면철거의 정책과 행정이,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부담이 가능한 주거가 보장되며 원도심이 변화되도록 도시재생으로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 2018년 5월23일 UN인권위원회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공식 권고안의 발표내용에서도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자료는 시장에 보고해야하고 자료는 인터넷등에 공개하고 세입자도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고 계약체결에 관련해 금품 향응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창기씨는 회견문을 통해 “대전시의 도시정책의 여러곳에서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의 부담증가로 재정착이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와 각 구청은 도시정책과 사업의 계획과 인허가에서 서민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 생존권 보장, 원도심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정책의 변화를 통해 원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대전시의 여러 곳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제 법령들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불법, 위법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전시와 각구청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고,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민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