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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차량 추돌 후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 검거 - 2012. 3월부터 약 6년간 40여회의 사고로 4명의 피의자들은 총 2억 천오백여만 원 보험금 편취한 정황 확인하여 검거
  • 기사등록 2018-06-29 0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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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차량 추돌 후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 검거

 

2012. 3월부터 약 6년간 40여회의 사고로 4명의 피의자들은 총 2억 천오백여만 원 보험금 편취한 정황 확인하여 검거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팀장 김재수)에서는 2018. 6. 28.(목) 법규위반 또는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치료비와 합의금, 차량 미수선비를 받아 챙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남, 33세) 등 4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하였다.

 

▲타임월드 입구에서 피의자가 고의 추돌하고있다(영상-대전청)

▲ 갑천대교에서 끼어들기하고 있는 차량을 피의자가 고의 추돌하고있다(영상-대전청)

※ 적용법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8조 (10년 ↓ 징역, 5천만원 ↓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 (10년↓징역,2,000만원↓벌금)

 

피의자 A씨는 2018. 02. 02. 18:20경 만년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좌측 옆에서 좌회전 하는 김00(남 48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으로 4,000,000원과 차량 미수선비로 23,000,000원 등 총합 2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3회에 걸쳐 116,405,539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또한 피의자 B씨(남, 38세)는 같은 방법으로 13회 83,963,920원, 피의자 C씨(남, 33세)는 같은 방법으로 1회 4,469,230원, 피의자 D씨(남, 36세)는 같은 방법으로 3회 10,839,83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4명의 피의자들은 총 2억 천오백여만 원을 보험사기행위로 편취하였다.

 

경찰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수회에 걸친 차량 미수선비와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동이 수상하여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 등에 사고내역 조회 의뢰하여 피의자들이 2012. 3월부터 약 6년간 40여회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정황 확인하여 검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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