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내세운 신종사기 세종시에 성행
-공실에 분양저조에 사기사건에 휘말린 건축주
- 프리미엄급 키즈카페 장기임대 10년 내세워 -
- “분양대행팀.컨설팅사,임차인,” 한 팀으로 짜고 치는 사기행각 -
세종신도시에서 건물 시행사나 건축주를 상대로 하는 특화된 신종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건축주와 분양대행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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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대전인터넷신문 |
이들은 세종시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가만을 골라 건축주나 시행사에 접근하여 마치 자신들이 프리미엄급 대형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의 키즈카페가 장기 임대 조건으로 입점하면 상가가 활성화되고 분양도 잘 될 것이라고 현혹시킨 뒤 건축주로부터 키즈카페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주로 하여금 지원금 일부를 보증금으로 대체하게하고 건축주를 믿게하기 위해 나머지 지원금은 개업 하루전에 지급할 것을 요구한 뒤 공사를 차일 피일 미룬체 계약과는 다르게 나머지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당초 계약과 달리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건축주가 항의라도 하면 오히려 화를내며 공사를 하다보면 늦을 수 있다며 항변하고 나머지 지원금을 요구하고 건축주와 분쟁이 생기면 오히려 자신들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토대로 적반하장식 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피해자는 호소하고 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종신도시에서 시행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공실 없는 분양 이다.
건축주나 시행사 입장에선 준공 완료 후에도 공실이 많으면 관리 비용 손실 문제 뿐 아니라 상가의 비활성으로 분양이 더욱 힘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에 상가를 건축하고 분양 중인 건축주들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무료임대나 일정의 현금지원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종시의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30대로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집 건너 아이들이 한 둘씩은 있는 지역 특성상 아이들 관련 사업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요에 따른 키즈카페나 소아과병원이 많이 필요하다. 즉 소아과병원이나 키즈카페가 유치되면 상가가 활성화되어 분양이 원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가장 유치하고 싶어 하는 업종이다.
최근 이점을 노린 신종 사기범들이 한 팀(분양대행팀.컨설팅사,임차인)을 이루어 건축주나 시행사를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건 발단은 이렇다.
앞서 말했듯이 사업성도 좋고 장기 임대가 가능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건물의 활성화가 촉진되어 분양자가 많아 질 것이라는 것을 노린 사기단이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례라고 피해자 A00씨는 호소하고 있다.
시행사 A00씨에 따르면 준공 완료 후 분양을 위해 홍보를 하던 차에 중국에서 대형 키즈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B씨를 만났다. B씨는 상가의 위치나 평수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드니 지원금만 요구하는 대로 해 준다면 A씨 건물에 프리미엄 키즈카페를 개설하겠다고 18년 2월 중순경 A씨를 찾아왔다고 한다.
B씨는 이곳에 20억을 투자하여 4, 5두 개 층(약1.000평)을 장기 10년 임차하여 키즈카페를 오픈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수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자신을 이 사업 분야의 전문가이며 A씨 건물에 키즈카페 입점 시 하루에 약 250팀 약 1,000명정도의 유동 고객 창출이 가능하다며 임차인을 찾던 A씨를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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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대전인터넷신문 |

▲피해자A씨가 당사에 제출한 당시 계약서 사본(출처-대전인터넷신문)
B씨의 달콤한 유혹에 A씨는 임차인을 놓칠까 급한 마음에 그들이 작성해 온 계약서에 계약금도 일절 받지 않고 B씨가 요구하는 대로 수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키즈카페 오픈 일을 2018년 5월 1일로 하는 게약서를 2018년 2월 22일에 체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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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A씨가 B씨로부터 단 한푼의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며 통장을 갖고와 본기자가 이를 재 확인하였다.(출처-대전인터넷신문) |
A씨는 B가 요구한 지원금 수억원 중 일부를 4층, 5층 2개층의 보증금 개념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수억원은 오픈 전 날인 4월 30일에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B씨는 5월 1일에 예정대로 오픈할테니 지원금을 미리 달라고 A씨를 재촉했다.

출처-대전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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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A씨가 오픈일 5월1일 하루앞둔 |
22일 계약 후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5월 1일로 오픈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한 B씨는 오픈 일을 코 앞 둔 4월 말까지도 이렇다 할 시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남은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A씨는 “오픈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를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B씨는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사람을 못 믿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결국 조직적인 사기임을 느낀 A씨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B씨는 A씨가 지원금을 주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이나 B씨 주소지로는 폐문부재로 소장 송달 차체가 안되고 있다고 피해자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였다.
또한 A씨 건물에 키즈카페가 들어오기로 한 후 일부 수분양자가 생겼는데 키즈카페 오픈준비는 커녕 아예 사라졌으니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항의가 빗발치고 계약해지 요구 등 배상문제로 피해자는 2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A씨가 B씨의 수상함을 느낀 이유에는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부가세를 정당히 끊고 환급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되는 공사지만 현금으로 공사비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더욱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당시를 설명하였다.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자 A씨에게 지원금을 못 받자 B씨는 또 다른 건물을 물색하여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임차계약을 하여 또 다른 건물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동종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되기전 하루라도 빨리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호소 하였다.
A씨는 B씨가 설사 오픈을 했다한들 영업실적이 저조해서 문을 닫고 임차료를 내지 못한다면 2개월 이상 밀린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가 계약 해지통보 라도 했을때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계약이 해지되면 B씨가 일원 한푼 넣지도 않은 보증금을 달라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 버릴 수 있는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 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자 A씨가 수소문해 본 바로는 B씨는 자본금도 없고 키즈카페를 운영한 적도 없다며 관계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세종시 상가분양이 어렵다보니
이런 사기가 성행하나봅니다.
그리고, 위 기사내용 팩트맞습니다.
(나성동에 있는 부동산)
특히 신규상가 분양시 주의해야 할듯요!!
심층취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사건을 덮어둔다고 세종 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사람들이 더는 발 못 붙이게 해야죠.
그리고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부ㄴ은 신문사에 제보하시길 바랍니다.
이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기사를 썼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세종시 상권을 더욱안좋게 만드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