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여성범죄에대한대응능력높이기위해기능별(여청․상황실․형사․지역경찰) 합동 훈련 실시
공중화장실 이용시 칸막이 아래, 벽에 난 틈, 구멍 등에 렌즈 형태의 물체가 있는 지, 의심스러운 사항 발견시 경찰에 신고 당부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과장 박 선 미)에서는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등 카메라 이용 범죄가 계절․시간과 관계없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對여성악성범죄 집중 단속 100일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대여성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능별(여청․상황실․형사․지역경찰)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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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불법촬영 성범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FTX 실시했다(사진-대전청)
이번 훈련은 6. 27.(水) 대전 중구 대흥동 중앙로지하상가 여성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후 도주한 상황을 설정해 최초 신고 접수부터 ▲ 피해자 보호 ▲ CCTV 증거 확보 ▲ 도주로 차단 및 범인 검거 과정까지 입체적 훈련을 실시하였다.
박선미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평소 훈련을 통해역량을 넓히도록 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칸막이 아래, 벽에 난 틈, 구멍 등에 렌즈 형태의 물체가 있는 지, 과도한 인테리어나 신문, 잡지로 가려져 있는 물건 등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