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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전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 폭행 가해자 A씨 징역4월 집행유예1년 판결 받아... - 이번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공직선거 방해 및 후보자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판결”
  • 기사등록 2018-06-05 0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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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전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 폭행 가해자 A씨 징역4월 집행유예1년 판결 받아...

 

이번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공직선거 방해 및 후보자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판결”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피의자 A씨를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태우 전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사진-선거캠프)

 

이는 2018년 3월12일 오후 5시40분경 대전역사 출구 앞에서 선거 활동 일환으로 명함을 배포 하던 박태우 전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약물 및 물리치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무거운 판결이 선고됐다.

 

이런 가운데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의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박태우 전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자는 “정당한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 정치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저(박태우 전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자)와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일에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이는 폭행을 넘어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번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공직선거 방해 및 후보자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현재 박태우 전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자는 경쟁 후보였던 박성효 대전시장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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