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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올해 5월부터 과로사 예방사업 실시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합동점검
  • 기사등록 2018-05-09 1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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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올해 5월부터 과로사 예방사업 실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합동점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과로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 관계자가 과로사예방에 대해서 설명회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과로사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과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대상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 100개소이며,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수행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점검 대상은 ´16 ~ ´17년 장시간 근로로 인한 뇌심․정신질환으로 인해 요양승인을 받은 사업장 등이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실태 확인 컨설팅을 받고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건강증진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공단 컨설팅(300인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미실시)을 받게 되며, 수립된 계획은 공단 심사를 통해 적정여부 판단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수립한 건강증진 개선계획과 노동자 건강보호 활동 추진 여부 점검을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일·4일 양일간 전국 3개 지역에서 과로사 예방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예방사업 참여 대상임에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한 사업장 등에는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로사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업장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어 노동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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