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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통장 본격 추진 - 대상자와 시가 매월 15만원씩 저축해,주거비, 창업, 결혼비용 등 사용가능
  • 기사등록 2018-04-25 0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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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통장 본격 추진

대상자와 시가 매월 15만원씩 저축해,주거비, 창업, 결혼비용 등 사용가능

 

대전시(시장 권한대행 이재관)는 금년부터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인 “청년희망통장”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대전시청 9층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을 통해 밝혔다.

 

▲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에 따르면 청년희망통장 사업은 높은 생활비,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 미래설계와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 대전 지역 청년의 근로의지 고취, 우수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39세이하 인자다. 청년 임금 근로자인 경우는 공고일 현재 3개월간 대전시 관내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계속 근로중인 청년근로자이고 청년 사업 소득자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3개월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로 본다.

 

희망통장은 지원 대상자와 대전시가 매월 15만원씩 1:1로 매월 25일까지 저축해 3년 만기 도래시 3.3%이자 포함해 1,1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된다.

 

적립액은 주거비, 사업 창업 및 운영 자금, 교육비, 결혼 자금,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 공고일은 4월 25일이며 신청자 접수는 5월 1일부터 18일까지 평일에 받으며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며 사업 소요예산은 9억원으로 2018년에 500명이 혜택을 받는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시금고인 하나은행이 오는 4월 30일에 협약식을 체결한다.

 

김용두 대전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지속되는 취업난, 저임금, 주거비 부담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 청년들이 등장했다. 대전시 지역 청년들은 취업자의 44%가 월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 창업 3년이내 start-up기업의 생존율이 20% 미만, 30세 미만 청년 가구당 부채가 약 2,400만원에 달한다” 며 “ 이로인해 많은 청년들이 구직, 결혼 등을 포기(니트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대전지역에 머물게 하고 지역사회에 일원이 되게 하기위해 청년희망통장이 구상 되었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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