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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대전시민의문화,휴식,쉼의 공간인 명품친환경 호수공원을 신속하게 조성하라!
  • 기사등록 2018-03-11 2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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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대전시민의문화,휴식,쉼의 공간인 명품친환경 호수공원을 신속하게 조성하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안호수공원 예정부지 일부

 

대전시와 자칭 시민대책위는 본 사업에 대한 극명한 견해차이로 지난 5년간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 2월12일 마침내 대전시와 자칭 시민대책위는 사업 재추진을 극적으로 합의 하였음을 대전시민에게 공표하였지만 언론에 보도된 재합의 내용은 우습게도“사업의 전면재검토”와 “추진청신호”등으로 양분되어 150만 대전시민을 기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전시와“`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의 2월12일 호수공원조성 협의안은

 

1. 도안호수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수정하여 조성한다.

 

2. 민간 전문 건설사에게 매각 분양하기로 했던 1,2블록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한다.

 

3. 연립주택 부지였던 5블록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계획을 변경한다.

 

이러한 협의안은 대전시와 자칭, 시민대책위원회의 밀실담합행위라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지난 6년간 대전시민과 도안신도시 입주민들은 문화, 휴식, 쉼의 공간을 기대하며 대전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명품친환경 호수공원”을 학수고대하고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동안 대전시가 보여준 직무유기와 자칭, 시민대책위의 무리한 시민행정간섭으로 인하여 호수공원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기 발행된 공사채발행으로 인한 이자액으로 100억원 넘게 대전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에 대전 시민과 도안신도시 입주민은 더 이상 호수공원조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묵과 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150만 대전시민의 행복공간인 명품 친환경 호수공원을 하루빨리 조성해 줄 것을 대전시에 요청한다.

 

1.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이미 승인 받은 2015년 원안으로 도안 갑천지구의 명품 친환경 호수공원이 착공되어야 한다.

 

2.사업지연에 따라 시민에게 전가될 공사채 이자 100억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3. 대전시 발전을 저해하는 극소수의 자칭 시민단체는 더 이상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이들의 독단과 전횡을 대전시는 방관하지 말라.

 

4. 대전시는 150만 대전 시민과의 약속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잘 계획된 원안으로 이행하라. 또한 대전 시민을 믿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호수공원을 조성하라.

 

5. 대전시는 호수공원조성의 이해관계인인 도안신도시 입주민의 대표2인을 호수공원조성을 위한 민. 관 전문위원회구성원으로 위촉하라.

 

 

이러한 대전시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대전시민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도안신도시아파트연합회(도안2단지 호반베르디움, 도안 이지아파트, 도안 목련아파트, 도안8단지 인스빌리베라, 도안9단지 트리플시티, 도안12단지 어울림하트, 도안13단지 예미지,도안15단지 현대아이파크, 도안17-1 계룡리슈빌, 도안17-2 호반베르디움, 도안18단지 우미린, 도안19단지 양우내안애) 도안신도시 유성구상가번영회, 서구상가번영회, 도안신도시 유권자시민연대, 도안신도시 아파트부녀회협의회, 도안신도시 발전연구원 준비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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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1 2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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