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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대전유성구 주민등록 일제정리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사항 일제정리, 거주불명등록자 등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 감면
  • 기사등록 2018-01-15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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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대전유성구 주민등록 일제정리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사항 일제정리, 거주불명등록자 등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 감면

 

▲ 유성구청사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보건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해서다.

 

조사는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1/2까지 경감해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고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동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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