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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제도 활용, 152개국 해외특허 한번에 확보 ! - 특허청, PCT 국제기관 지정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 기사등록 2017-11-30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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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제도 활용, 152개국 해외특허 한번에 확보 !

특허청, PCT 국제기관 지정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특허청은 12월 1일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강남)에서, 한국이 PCT 제도 발전에 기여한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PCT 국제기관 지정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는 1978년에 발효된 국제조약으로, 한국은 1984년에 가입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출원인은 한 번의 PCT 국제출원 만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전에는 출원인이 국가별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PCT 가입국이 한국, 미국, 중국 등 152개에 달해,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대다수 무역국에서 손쉽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PCT 국제기관은, 개별 국가에서 PCT 국제출원 건을 심사하기 전 출원인이 신청하면, 미리 특허가능 여부를 판단(국제조사)해 주는 관청으로, 한국을 포함한 23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다.

 

PCT 국제기관(`16년)은 다음과 같이 총 23개 국가이다.(한국, 미국, 중국, 일본, EPO, 스페인, 스웨덴, 노르딕,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이스라엘, 이집트, 인디아, 칠레, 터키,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비세그라드)

 

출원인은 국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별 국가의 심사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고, PCT 국제기관으로 지정된 국가는 특허분야의 대외 신뢰도뿐만 아니라 국제조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형 경제 성장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을 입어, PCT 제도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먼저, 한국은 전 세계 5위의 PCT 국제출원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PCT 많이 국제출원한 국가는 (`16년)는 1위 미국(56,595건), 2위 일본(45,239건), 3위 중국(43,168건), 4위 독일(18,315건), 5위 한국(15,560건) 순이다.

 

그리고, 1997년 PCT 국제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16개 국가의 국제조사를 대행할 만큼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았다. 특히, 미국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2008년부터 미국 PCT 국제출원 건의 27%에 해당하는 14,500건(연평균)을 대행해 주고 있다.

 

한국의 국제조사 대행국은 16개국이다.(미국, 호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칠레, 페루, 사우디, 멕시코, 콜롬비아)

 

나아가, 2009년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출원 부담을 줄여주었다.

 

향후, 특허청은 세계 최고의 국제조사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PCT 협력심사´를 시행한다. 출원인은 한·미·일·중·유럽이 공동 수행한 고품질의 국제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강한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최대 730만원의 추가 비용은 무료이다.

 

PCT 국제조사료는 한국은 1114불, 미국은 2,080불, 일본은 1372불불, 유럽은 2099불, 중국은 316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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