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 심사하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개선 다짐을 위한 자리 마련
대전동부경찰서는 11월 27일(월) 14:00, 경찰서 회의실에서 시민 자문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시민 자문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사진-대전청)
이 날 심사에서는 헌옷수거함에서 헌옷을, 마트에서 부식류 등을 절취한 피의자 5명과 경미한 폭행사범 1명에 대하여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인 점, 피해사실이 회복된 점,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훈방처분´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위원들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도벽과 폭행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심리 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김종범 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