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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업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예방 홍보 추진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함께 홍보포스터 제작 ․ 배포
  • 기사등록 2017-11-23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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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업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예방 홍보 추진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함께 홍보포스터 제작 ․ 배포

대전광역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공동으로 건설업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홍보포스터는 건설업 면허 무등록 업체의 인테리어 등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제작되었으며, 이달 27일부터 대전시 관내 450여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총 6,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홍보포스터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일 경우 해당분야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근거 및 하자보증 등 공사계약 시 건축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임병희 주택정책과장은“무등록업자에 의한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인테리어나 보수 등을 할 때는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와 하자보수 등과 같은 계약사항도 꼭 확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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