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위반으로 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잃게 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활동비 및 인건비 등 정치자금1억 6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이 시장직을 잃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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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14일 대전시청 기자 브리핑룸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해 대전시민들에게 심려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공무원들에게 감사을 드린다고 말했다. |
이 판결은 피고인 권선택의 2인이 공모하여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권선택의 대전광역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피고인 권선택 외 4인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포럼을 통하여 전통시장 방문, 기업탐방, 시민토론회, 지역탐방, 봉사활동 등 사전선거운동을 펼친데 대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피고인 권선택의 2인은 공모하여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위 포럼의 활동 경비 및 인건비 등 정치자금 약 1억 6천만원을 받은데 쟁점이 되었다.
이번 사건은 포럼의 특별회비 수수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 것으로 보는데 있다.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피고인 권선택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대전광역시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되었으며 대전광역시시장 선거를 대비해 피고인 권선택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한 정치적 단체로 대법원은 평가했다.
아울러 피고인 권선택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 권선택 등이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법의 규제을 받도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자금의 조달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맡겨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해지고, 필연적으로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며, 금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1표의 기회균등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등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의 수수를 사전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반면,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수입 지출되고 있는지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사후적 규제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을 직시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축소해석하면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 할 별다른 입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쉽게 완화 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선택 대전시장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대전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오랜 기간 기대와 걱정으로 함께한 당원과 대전 시민께 사과와 위로말씀 올린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