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한 의협 정보통신위원회 성명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앞두고 있는 약사회 측에 환자의 처방정보를 위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대한 의협은 약학정보원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한 의협 정보통신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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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
약학정보원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누출에 대한 민형사상의 재판을 진행 중인 약사회에서 전자처방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한다.
진료정보와 함께 처방정보도 환자의 중요한 정보이며 동의없이 가공 재생산되게 되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약학정보원사태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만 앞두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의사와 환자들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보제공의 동의절차는 의료기관이 주관하고 정보가공 및 재생산은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모순된 구조에서의 사업진행은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사회는 환자의 처방정보를 이용한 신사업의 진행을 유보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반복 하지 말고 이번 사업 진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정보유출을 더욱 용이하게 유도하여 개인정보 매매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0. 13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 일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