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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회장, “법령 위반하는 약국개설 허가, 있을 수 없는 일” 강조 - 안상수 창원시장 면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약사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
  • 기사등록 2017-09-28 0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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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회장, “법령 위반하는 약국개설 허가, 있을 수 없는 일” 강조

 

안상수 창원시장 면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약사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

 

▲조찬휘 회장이 안상수 창원시장과 면담을 갖고,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창원 경상대병원 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사진-대약)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안상수 창원시장과 면담을 갖고,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창원 경상대병원 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약사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5일 오후 이원일 경남지부장, 류길수 창원분회장과 함께 경남 창원시청을 방문하고, 안상수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은 “의료기관은 의료법과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부대사업만을 할 수 있다”며 “해당 건물 부지의 분할과 소유, 위치, 도로나 전용통로 등의 여건을 살펴볼 때 약국개설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회장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약국 개설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창원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도 현장을 확인했고,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다”며 “관련 조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치고, 가처분 결과 등도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찬휘 회장은 이날 안상수 창원시장과의 면담 전에 창원 경상대병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 약사회와 주변 약국 관계자 등으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사진-대약)

 

조찬휘 회장은 이날 안상수 창원시장과의 면담 전에 창원 경상대병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 약사회와 주변 약국 관계자 등으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앞으로 진행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2009년 창원시가 경상대와 체결한 협약 가운데 부대시설에 약국이 포함된 내용과 관련해 `일부 원인 무효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역 분회 차원에서는 약국개설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비롯해 박인춘 부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이 참석했으며, 이원일 경남지부장과 류길수 창원분회장, 이용수 창원분회 총무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창원시에서는 안상수 시장과 함께 박진열 교육법무담당관, 유도영 법률자문관, 손문기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의약계장이 참석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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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8 0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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