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계룡로 등 주요간선도로 5개소 제한속도 하향조정 운영 실시
계룡로 등 주요 간선도로 4개소 구간 70km⇒60km, 갑천고속화도로(무료구간) 4.3km 구간의 속도를 80km⇒70km 하양운영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은 9월 1일부터 계룡로 등 주요 간선도로 4개소 총 15km 구간의 속도를 70km⇒60km, 갑천고속화도로(무료구간) 4.3km 구간의 속도를 80km⇒70km 하향운영 실시한다.
이번 조정은 대전 시내 70km이상 도로 중 짧은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바뀌거나 일부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대전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하여 조정구간을 결정하였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5년 대전시내의 중심축인 한밭대로의 제한속도를 60km로 하향 조정한바 있으며, 대전시 교통사망사고는 17년 7월 현재 39명으로(3년간 7월 말 기준 49→44→39명) 지속 하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구간은 총 5개 도로축으로 다음과 같다,
(다 음)
|
연번 |
도로명 |
시 점 |
종 점 |
제한속도 |
거리 |
최근 3년 사고현황(건) | ||
|
발생 |
사망 |
부상 | ||||||
|
1 |
계룡로 |
탄방4가 |
유성4가 |
70→60 |
4.9km |
309 |
6 |
960 |
|
2 |
둔산대로 |
갑천4가 |
평송수련원3가 |
70→60 |
2.2km |
76 |
2 |
120 |
|
3 |
계백로 |
정림3가 |
서대전나들목 |
70→60 |
5.5km |
157 |
3 |
240 |
|
4 |
문지로 |
도룡3가 |
문지3가 |
70→60 |
2.4km |
14 |
3 |
15 |
|
5 |
갑천고속화도로 |
문예지하차도 |
만년지하차도 |
80→70 |
4.3km |
106 |
2 |
122 |
따라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주요 구간 교차로에 안내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언론매체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변경된 제한속도를 표시하는 교통안전표지가 교체되는 시점인 9. 1(금)부터 3개월 간 단속유예기간을 거친 후 12월 1일(금)부터 제한속도 위반 차량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향후,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효과분석과 미비점 보완 등 앞으로도 대전 시민 安全을 위한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