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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본점 직원의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직원 차00(여, 25세)에게 감사장을 수여
  • 기사등록 2017-08-10 0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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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본점 직원의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직원 차00(여, 25세)에게 감사장을 수여

 

대전둔산서는2017. 8. 8. 10:40경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YMCA 신협본점에서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직원 차00(여, 25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YMCA 신협본점에서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직원 차00(여, 25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사진=대전청)

 

경찰관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해자 한〇〇(남, 88세)이 정기예금을 해지 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를 계속하며 3,000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신협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신고한 것이다.

 

심은석 서장은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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