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녹조대응 특별점검 실시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 이하 `금강청´)은 대청호 등 금강수계 녹조 저감을 위해 관계 시‧도(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8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개월 여 간 가축분뇨, 하‧폐수 등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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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지속되어 대청호의 남조류 발생이 급증하고, 보 구간 등 주요 수역에서 남조류 발생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질오염원이 금강으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금강청과 관계 시‧도 공무원 118개반 233명이 투입되며, 대청호, 금강 본류 및 유입 지류 등 수계 전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축사), 하‧폐수처리시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등 주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6개소에 대해 실시, 그중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854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가축분뇨의 경우 가축분뇨 관리실태, 퇴‧액비 야적‧방치 등이며,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며, 하․폐수처리시설은 유입‧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슬러지‧협잡물 등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 등이다.
비점오염 설치신고 사업장의 경우 비점오염 저감계획서 내용 준수 여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강청과 관계 시‧도는 이번 점검 시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경용 금강청장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어 대청호 등 녹조발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주요 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가축분뇨가 녹조발생이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축사운영자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보관‧처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