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
급격한 고령화·낮은 운임 및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도시철도 운영적자 심각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 안전성을 위해 새정부의 결단 필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7.6.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이하 “공동건의문”, 붙임 1)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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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들이 도시철도 무임승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청 |
´17.2.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84.5.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2천만명(대전 9백만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대전 11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16년 8,395억원 / 대전 379억원 )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 (단위 : 백만명,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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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연평균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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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승객(a) |
2,395 (38) |
2,456 (40) |
2,497 (41) |
2,488 (40) |
2,526 (40) |
1.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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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객(b) |
371 (8) |
385 (8) |
401 (9) |
409 (9) |
424 (9) |
3.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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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객 비율(b/a) |
15.5% (21.0%) |
15.7% (20.9%) |
16.1% (21.1%) |
16.4% (21.2%) |
16.8% (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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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순손실(1) |
8,226 (417) |
7,705 (383) |
8,957 (380) |
7,954 (402) |
8,395 (379) |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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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손실(2) |
4,239 (97) |
4,456 (100) |
4,692 (103) |
5,081 (108) |
5,543 (113) |
6.9%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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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손실 비율(2/1) |
51.5% (23.3%) |
57.8% (26.0%) |
52.4%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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