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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성대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FTX를 시행 -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행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통제 방식
  • 기사등록 2017-06-14 0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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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성대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FTX를 시행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행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통제 방식

▲유성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FTX 시행(사진-대전청)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승용)는 6. 13(화) 14:00경 유성구 소재 북유성대로에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FTX를 시행하였다.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란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통제기법으로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행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통제 방식을 말한다.

 

운전자들은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발동 시 사고현장에서 시속 30km/h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시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유성경찰서 이승용 교통안전계장은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는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별도장비 없이 순찰차 등 긴급자동차만으로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을 위해 경찰관 지시에 따르고 양보하는 등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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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4 0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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