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비산먼지 배출업소, 폐수 무단방출에 검찰이 나섰다
고질적 비산먼지배출ㆍ폐수무단방출 업체 수사를 통해 주민 고충 해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2017.3. ~ 5.까지 특별사법 경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서산지역에서 5곳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적발하여 8명을 약식 기소하고, 당진지역에서 산업폐수를 무단 방출한 폐수수탁처리업체 공장장 1명과 상습적으로 가축분뇨 유출한 돼지 축사 운영자 1명 등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위 업체들은 관할 행정청의 개선명령을 무시한 채 서산지역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당진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수질오염과 악취로 큰 고통을 준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방출 사업체로, 서산지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엄벌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사례로 평가받고 잇다.
봄철 서산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151㎍/㎥)을 넘어, 수차례 400㎍/㎥ 이상으로 급격히 치솟으면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였고,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총먼지 배출량은 전국 2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됨을 인지한 서산지청은 서산시청 특사경과 간담회를 통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중 수회 민원을 야기한 업체들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서산지청의 주도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C○○은 레미콘제조업체 甲사 차장으로, 2017. 4. 5. 甲사 사업장에서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한 채 비산먼지 발생물질인 모래를 야적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 F○○은 폐수수탁처리업체인 丁사의 공장장으로, 폭기조, 혐기조, 무산소조 등 폐수처리시설의 미생물이 사멸되도록 관리를 소홀히하여 정상적인 폐수 처리가 불가능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2.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SK하이닉스 등 15개의 업체로부터 고농도의 난분해성 폐수를 수탁하여, 같은 해 2.경까지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 부지 인근 나대지에 948.5톤 가량을 방출하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을 하였던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방진덮개를 덮지않은체 비산먼지를 야기시킨 해당 사업장. [사진-검찰청]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유입시킨 축사. [사진-검찰청]
특히 당진지역의 경우, 공장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환경범죄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관할 행정청의 단속 인력 부족, 업체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하여 범행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당진에서는 다수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2017년 1~5월 동안에는 2015년 1년 동안 접수된 민원 157건을 넘는 176건에 이르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G○○은 당진시 신평면과 면천면에서 축사를 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2. 22.~28.경 및 같은 해 4. 17.경 위 축사 2곳을 운영하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가축분뇨를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등 저장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채 무단 방치하여 강우 시 가축분뇨가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공공수역인 마항천 및 남원천에 각 유입시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서산지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환경사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철저히 청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