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야기하고 보험금 편취한 부부 피의자 검거
보험사로 부터 총 55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부부) 2명을 상습사기로 검거(불구속)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법규위반(진로변경, 신호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경미 사고로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아, 보험사로 부터 총 55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부부) 2명을 상습사기로 검거(불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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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전청>2014.03.05. 10:54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 계룡로네거리
피의자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의 엑센트가 우회전 하는 것을 볼수 있다. |

▲ <사진제공=대전청>우회전하는 엑센트 차량이 멈췄으나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다.

▲ <사진제공=대전청>엑센트 차량을 보고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

▲<사진제공=대전청>피의자는 고의로 엑센트 차량을 충격한다.
피의자 A씨(36세)는 2013. 4. 7. 13:07경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있는 00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씨(44세,여)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가 경미함에도 피의자 A씨 및 부인인 피의자 C씨(39세), 아들 D군(9세)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 2,296,420원을 편취하는 등 총 55회에 걸쳐 합계 156,451,068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2009. 10. 26.경∼ 2017. 3. 23.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이의 없는 사고, 고의를 입증할 수 없는 단독사고, 가해차량 사고 15건을 제외한 55건의 교통사고를 고의사고로 판단하여 피해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사고관련 사진 등을 확보하여 검거하였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